김동욱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 대표노무사

노무법인 태양은 전국 지사를 갖춘 중량급 법인으로, 폭넓은 노무 영역 중 특히 산재 보상에서 다양한 승인 실적을 자랑한다. 특히 안산지사의 김동욱 대표노무사는 괄목할 실력과 성실함을 겸비, 물질과 정신적 피해를 아우르는 총체적 산재 보상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법인 설립 이래 한결같은 자세로 산재 피해자의 곁을 지켜온 김동욱 대표노무사. 본지는 직업병과 사고성 재해 피해 가정에 행복을 되찾기 위해 진력하는 김동욱 대표노무사를 만나 그의 진심 어린 노무 철학과 산재 승인 실적에 대해 취재했다.

 

최고 수준 산재 전문가들이 포진한 ‘노무법인 태양’

노무법인 태양은 오직 산재 피해 회복에 집중하는 노무법인이다. 각 지사의 대표노무사들은 산재 승인을 통한 단순 물질적 보상을 초월, 끊임없이 피해자 및 가족과 소통하면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쌓는 것으로 유명하다.

“공인노무사의 업무영역은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 광범위를 아우릅니다. 따라서 노무사들 대다수는 사업장의 노사관계 개선이나 근로자의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부당한 인사 조치에 대한 구제 신청 등 업무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죠. 반면에 노무법인 태양은 산재 전문으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승인 실적과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해 다양한 유형의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는 이러한 피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규명, 근로자의 희망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안산은 반월과 시화의 2개 산단에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외국인의 직업병과 사고성 재해와 비자에 관한 상담 문의가 많습니다. 저희 지사는 이에 따라 무료상담을 원칙으로 외국인을 비롯한 관내 근로자의 다양한 산재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굵직한 승인 실적 “진심과 근면함이 비결”

김 대표노무사는 그간 산재사건을 수임하면서 숱한 승인 사례들을 쌓아왔다. 특히 입증 난이도가 높은 급성과로에서 거둔 성과들이 눈에 띈다.

“대표적으로 의뢰인의 뇌출혈을 급성과로를 통해 입증했던 케이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뇌출혈은 대표적인 뇌심혈관 질환으로 과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급성과로의 경우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의 돌발적인 사건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입증 난이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공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던 작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산재사건 발생 당일 벽돌을 쌓는 조적팀과 마찰이 발생했었고, 거친 언성과 행위가 오간 끝에 급성 뇌출혈이 발생한 것이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시 현장에 아들도 있었기에 더 굴욕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의뢰인에게 전조증상이 발생했고, 이틀 후에 전형적인 뇌출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노무사는 제대로 된 거동이 불가능한 의뢰인의 급성과로성 뇌심혈관 케이스를 수임, 근면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자료를 수집해 승인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아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노무사를 초월, 인간적인 관계를 맺게 됐다고 한다.

“당시 의뢰인의 아들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면서 서럽게 눈물 흘리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반드시 급성과로 승인을 받겠다고 다짐했었죠. 지금도 안부 연락을 주고받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짐했던 기억들을 되새깁니다. 앞으로도 의뢰인 뿐 아니라 가족 모두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또 버스기사 폐암의 산재 승인 사례에 대해 설명했다.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디젤엔진 배출물질을 인체발암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버스기사의 폐암도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의뢰인은 오랜기간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뒤늦게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경우였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늦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의 생존 의지와 함께 산재로 인정받아 근로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다행히 산재 승인을 받아냈고 의뢰인은 의료진의 예상과 달리 지금도 치료를 받으며 저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No’ 했던 사건 승인 받아내기도

김 대표노무사는 이어 다른 노무법인에서 승인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고성 재해를 수임해 산재로 인정받은 케이스를 소개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지난 2017년에 골프장 건설 현장에서 시설 외벽 타일 시공을 하던 중 추락했습니다. 그는 당시 산재를 신청했으나 관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불승인했죠. 건설현장의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근 노무법인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의 산재 인정이 어려울 것이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는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면서 증거를 수집한 끝에 산재 불승인 처리 과정에서 맹점을 찾아냈다. 

“말씀드렸든 의뢰인이 사고를 당한 현장이 골프장이었는데요,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작업하던 건물 하나만을 현장으로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 시설들의 시공이 진행 중이었고, 총공사금액도 2천만 원을 훌쩍 초과하는 규모였습니다. 저는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해 의뢰인의 사고성 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과도하게 길고 복잡한 승인 절차 간소화 절실

김 노무사는 또 현행 산재 승인 절차가 필요 이상으로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재 피해자는 대부분 경제적 취약계층입니다. 당장 일감이 없으면 일상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기에 길고 복잡한 산재 승인 절차는 재해자들을 경제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합니다. 예로 근골격계 질환은 최소 약 6개월, 소음성난청은 최소 1년, 흔하지 않은 직업성 암의 경우에는 최소 1~2년, 길게는 3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또한 의학적인 부분만을 많이 고려하는 현행 시스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자연과학적, 의학적으로 명백해야만 산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의학적인 소견이 지나치게 고려됨에 따라 사회보험이라는 산재보험의 취지가 무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 대표노무사는 끝으로 향후 각오를 덧붙였다.

“제도가 정비되어야 하는 것과 더불어, 현재로서는 근로자의 산재 인식도를 제고하는 노력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일 것입니다. 직업병은 대체로 만성으로 진행되기에 많은 근로자들이 직업성 질병을 자각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노무법인 태양 안산지사는 직업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몰라서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찾아 나설 것이고, 무료상담을 통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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