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용 법무법인 상림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황용 법무법인 상림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임신 32주 이전까지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함에 따라 임산부나 그 가족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게 문의할 수 있게 됐다. ‘32주 태아 성 감별 금지법’ 의료법 위헌 결정을 이끈 황용 법무법인 상림 대표변호사는 “부모라면 마땅히 태아의 성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인데, 법을 바꾸는 것은 변호사가 아니라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아내 정소영 변호사와 함께 태어날 아이의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32주 태아 성 감별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끈 부부변호사

태아 성감별 금지 조항은 남아 선호에 따른 선별 출산과 성비 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1987년 제정됐다. 당시 조항은 시기와 무관하게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 결과를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하지만 2008년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사실상 위헌의 뜻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09년 임신 32주가 지나면 성별을 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법안이 입법됐다. 황용 변호사와 정소영 변호사는 암묵적으로 성별을 알려주고 있고 경찰 수사도 거의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바라 보았다. 이에 따라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 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강조,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각고의 노력 끝에 유의미한 판결을 이끈 황용 변호사와 정소영 변호사는 부모이기 전에 법조인으로서 사문화된 조항을 바꾸는데 마땅한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번 태아 성 감별법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개정안과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낙태죄 허용 기준에 관한 법안도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폭넓은 식견으로 보험 소비자 권리구제 성과

황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보험법 전문가다. 그는 법무법인 상림의 보험금분쟁 전담팀과 함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지급 청구와 관련한 분쟁을 다수 맡아 탁월한 송무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과의 적극 소통을 바탕으로 세분화된 보험 항목에 따른 전략을 구상, 실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중이다.

앞서 황 변호사는 화재 사고로 인한 피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에서 보험소비자 측의 대리를 맡아 승소를 이끈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온열기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험사는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로 간주해 보험금 지급을 미뤄왔다. 황 변호사는 소방서와 경찰서에서 수집한 화재 현장 감식 기록과 의뢰인의 휴대폰 사용 기록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과 발화 시점 등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손해를 입증했다. 치열한 논쟁 끝에 황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보험소비자는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었다.

“앞선 사례처럼 화재보험은 손해액 산정 시에 고려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규모의 화재 사고의 경우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현장 보존이 어려워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에 분쟁으로 비화하곤 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사건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재산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송무는 살아 있다’ 소통의 법조철학

황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법조인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다. 그는 신뢰와 정직의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변호사가 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바는 ‘송무는 살아 있다’ 입니다. 송무는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과 유리된 채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는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송무에 임하는 한편, 의뢰인과의 적극 소통으로 훌륭한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좋은 결과 도출에서도 근간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올곧은 법조철학을 견지하며 쌓아온 전문성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법적 솔루션을 제시하는 변호사가 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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